ENFORCEMENT HISTORY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12-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이념
- 제4조 · 장애아동의 권리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7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 제8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 제9조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제10조 ·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 제1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제12조 · 장애의 조기발견
- 제13조 · 복지지원의 신청
- 제14조 ·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 제15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 제16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제17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제18조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 제19조 · 의료비지원
- 제20조 · 보조기구지원
- 제21조 ·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제22조 · 보육지원
- 제23조 · 가족지원
- 제24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 제25조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 제26조 ·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 제27조 ·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 제28조 · 복지지원의 제공
- 제29조 ·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 제30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
- 제31조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 제32조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 제33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 제34조 · 지도와 감독
- 제35조 · 보고와 검사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위임 및 위탁
- 제38조 · 이의신청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41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 제24의2조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 제24의3조 ·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 제24의4조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 제24의5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6의2조 · 가정위탁지원
- 제35의2조 ·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