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0조 (보조기구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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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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