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