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4조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