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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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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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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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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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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