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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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⑥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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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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