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장애아동능력제공받아야교육기회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정신적ㆍ신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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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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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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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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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