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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