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의2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