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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20>
1.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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