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20>
1.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아동복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장애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