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복지지원 제공기관복지지원장애아동운영지원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20>
1.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