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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