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3조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집행이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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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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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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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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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