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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