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말산업특구의 신청ㆍ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