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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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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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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