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