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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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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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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