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