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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말산업 육성법 · 제12조

말산업 육성법 제12조 ·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말산업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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