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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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함께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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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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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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