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제15조(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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