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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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