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공동연구 주관기관보조금공동연구협약공동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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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연구과제의 명칭
2.공동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3.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및 방법
4.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5.공동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6.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활용
7.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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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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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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