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기술사용료직무발명처분ㆍ관리산정방법시행규칙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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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
②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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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술 개발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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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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