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기술사용료직무발명처분ㆍ관리산정방법시행규칙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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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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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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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