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연구개발성과등기술사용료공동연구개발성과계약해양수산부장관이사용계약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해당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사용 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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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해당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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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