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자문위원회시험연구사업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위촉위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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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4>
1.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시험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시험연구사업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시험연구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1.당연직 위원: 해양수산부의 과학기술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
2.위촉위원: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4>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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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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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