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상금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보상금의 산정방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상금처분ㆍ관리산정방법직무발명시행규칙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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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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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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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