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개요.
사용계약의 신청연구개발성과등기술사용료사업계획적는다공동연구개발사업계획서제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가.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적는다)', '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적는다)']]

2.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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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개요.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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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