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용계약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나. 사업계획의 내용', '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적는다)', '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술 개발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개요.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4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