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업적평가 결과의 공개평가대상자업적평가업적평있으면주어야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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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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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업적보고서 제출)제7조 · (평가자와 확인자)제8조 · (평가 점수의 산출)제9조 · (평가의 예외)제10조 · (평가 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업적평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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