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평가 점수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평가 점수의 산출시간점수만점이상미만연수실적평가업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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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90시간 이상: 10점
2.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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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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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