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업적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적보고서 제출업적보고서수석교사업적평가제출매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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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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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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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