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성과상여금업적평가인사관리업적평활용할활용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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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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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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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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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