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평가의 내용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수석교사업무수행태도업무수행능력연수실적평가업적평가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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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업무수행태도
2.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동료교사 만족도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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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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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