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재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심사 기준점수재심사기준연수실적평수석교사업적평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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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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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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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