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재심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심사 기준점수재심사기준연수실적평수석교사업적평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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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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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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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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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 실시)제4조 · (평가의 내용)제5조 · (업적평가표)제6조 · (업적보고서 제출)제7조 · (평가자와 확인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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