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평가의 예외휴직ㆍ직위해제연수실적평가수석교사해당연도근무하지사유로업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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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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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0 시행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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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