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구 및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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