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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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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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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