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시농업정보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체계적이고효율적인구축과제공ㆍ교환ㆍ폐기ㆍ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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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농자재 등의 제공ㆍ교환ㆍ폐기ㆍ회수 등에 관한 정보
3.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4.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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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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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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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