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도시농업지원센터도시농업관리사전문인력양성기관자격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2. 조문 관계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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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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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