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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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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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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