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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