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관리ㆍ처리 기준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리ㆍ처리지방자치단체도시농업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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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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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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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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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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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