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시ㆍ도지사도시농업육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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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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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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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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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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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