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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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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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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