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추진실적매년시ㆍ도지사대통령령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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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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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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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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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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