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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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 도시농업협의회제8조 · 도시농업의 유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