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도시농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도시농업협의회협의회도시농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원장육성소속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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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1.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2025.10.1>
1.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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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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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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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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