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도시농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1.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2025.10.1>
1.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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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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