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유형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농업주택ㆍ공동주택건축물토지내부ㆍ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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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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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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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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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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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