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도시농업공동체도시농업등록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도시농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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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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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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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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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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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