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2.제1호에 따른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건조ㆍ저장 및 도정(搗精)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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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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