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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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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