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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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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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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