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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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