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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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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