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시ㆍ도지역위원회사회복지사처우개선단체처우개선위원회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