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특구의 지정 등
- 제5조 · 특구의 지정해제
- 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 제8조 · 연차별 실시계획
- 제9조 · 실시계획심의위원회
- 제10조 ·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 제11조 ·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 제12조 ·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 제13조 ·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제14조 ·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제15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16조 ·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17조 · 옴부즈만의 설치
- 제18조 ·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 제19조 ·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제20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