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주거약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