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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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
위임 조문 ·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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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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