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주거약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