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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